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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세법으로 첫 창업 시 조건에 따라 최대 5년 간 100%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.
하지만 이 세법이 내년에는 개정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세액 감면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.
그럼 개정 전후 세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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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 살펴보기
-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감면 혜택에는 변동이 없습니다.
-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수도권을 기준으로 혜택이 구분됩니다. 경기도나 인천 일부 지역의 경우 올해까지는 100% 감면이지만 내년부터는 75%로 감면 혜택이 줄어듭니다. 하지만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평, 연천, 강화, 옹진은 수도권에서 제외되어 100%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.
- 신성장 서비스 추가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신성장 서비스는 추가 혜택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.
※ 자신의 창업 조건에 맞춘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.
<기존 세액감면>
구분 | 과밀억제권역 내 | 과밀억제권역 밖 |
청년 | 50% 감면 | 100% 감면 |
비청년 | 감면 없음 | 50% 감면 (신성장 서비스업 75%) |
<개정 세액감면>
구분 | 과밀억제권역 내 | 과밀억제권역 밖 | |
수도권 내 | 수도권 밖 | ||
청년 | 50% 감면 | 75% 감면 | 100% 감면 |
비청년 | 감면없음 | 25% 감면 | 50%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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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기준 설명 ★
청년창업
-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∼34세 이하(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),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
과밀억제권역
- 서울특별시
- 인천광역시[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·불로동·마전동·금곡동·오류동·왕길동·당하동·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 (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)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]
- 의정부시
- 구리시
- 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)
- 하남시
- 고양시
- 수원시
- 성남시
- 안양시
- 부천시
- 광명시
- 과천시
- 의왕시
- 군포시
- 시흥시[반월특수지역(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)은 제외한다]
감면대상업종
1. 광업
2. 제조업
3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
4. 건설업
5. 통신판매업
6. 물류산업(비디오물 감상실 제외)
7. 음식점업
8. 정보통신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, 뉴스제공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)
9.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
10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엔지니어링사업 포함,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)
11.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,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
12. 사회복지 서비스업
13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자영예술가,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)
14.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, 이용 및 미용업
15.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
16. 관광숙박업 · 국제회의업 ·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
17. 노인복지시설 운영업
18. 전시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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