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CONOMY

통신판매업 등록법 & 등록면허세 & 주의할 점

경제 읽어주는 영어 강사 2024. 11. 10. 00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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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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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통신판매업은 다른 사업자와 달리 구청에 추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.
  • 그리고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등록하기 전 이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

1단계: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

먼저,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주세요.
[국세증명·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] ▶ [사업자등록신청 · 정정 · 휴폐업] ▶[개인사업자등록] 

 
★ 사업자 등록 시 가장 중요한 건 업종입니다. 사업자 등록 전 세무서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.
https://blog.naver.com/sing-along-eng/2236454718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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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: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

  •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도 구매안전이용확인증을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.

(1) 오픈마켓을 이용할 경우

통신판매업을 오픈마켓(쿠팡, 크몽, 네이버 등)에서 진행할 경우 오픈마켓에 확인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.
대부분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(2) 자사몰을 이용할 경우

오픈마켓이 아닌 자사몰을 이용할 경우 전자결제서비스에 가입할 때 에스크로 확인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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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: 정부24에서 확인증 등록

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정부24를 통해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.
[민원서비스] ▶ [통신판매업 신고] 검색 ▶ [발급하기] 

 

★ 등록면허세 ★

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. 

  • 등록분: 최초 신고 시 납부
  • 면허분: 통신판매업 유지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납부
  • 연초에 등록하는 것이 면허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ex) 만약 12월에 등록을 하면 12월에 등록분, 다음 달인 1월 1일에 면허분을 내야 하므로 연말보다 연초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

    • 인구 50만 이상: 40,500원 (ex. 서울)
    • 인구 50만 미만: 22,500
    • 군: 12,000원

납부 방법

  •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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